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효평마루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별도 감면되거나 추후 반환되지 않는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체험자가 납부한 비용은 효평마루 수입계좌에 보관하고 추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