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업무 소관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외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와 관련된 안건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심사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강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계감사인 모집 사실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모집기간, 평가항목, 제출 요구 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 모집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존중하여 선임한다. 다만 결격ㆍ 자격제한 위반 등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① 공단은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리고, 회계감사인 변경 또는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공단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공단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