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장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로컬푸드 인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절차는 별표 2와 같다.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원ㆍ부재료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인증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서류검토, 현장심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한 후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현장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심사 업무를 국가기관에서 교부한 심사원증을 소유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을 ‘현장심사원’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2.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의 시료채취
② 현장심사원은 별표 3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농산물(필수), 토양ㆍ용수(필요시)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증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이「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각 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인증심사의 결과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3. 무게 또는 개수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정지, 취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인증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