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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2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란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문서작성 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수화, 점역, 음성통역, 대독, 대필 및 그 밖의 보조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 보조기구 및 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의정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필요한 편의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된 각종 의회 운영과 공간ㆍ시설ㆍ장비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접근성과 편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시책 수립 및 시설ㆍ장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의정활동의 특성, 의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5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장애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장애상태가 지속되는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의원의 신청에 따라 임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① 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 의원의 임기 중단, 장애상태 변경 등으로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긴급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⑤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⑥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지원의 중지 및 변경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의정활동 보조인력이 중대한 비위행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더 이상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객관적인 사유로 지원의 중지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중지 또는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