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목적으로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7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