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반도체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첨단산업시설"이란 첨단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시설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첨단산업의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첨단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절차 수립
2.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개발
3.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첨단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
3. 기술ㆍ지식 집약성 및 입지 우위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기술 동향, 시장 전망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건립 및 장비 구축 등 기반 조성 사업
2. 연구개발의 실용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3.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엑스포ㆍ학술대회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최 및 홍보 사업
5.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첨단산업시설을 구축하거나 확장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산업시설의 구축 및 운영
2. 숙소ㆍ편의시설ㆍ보육시설ㆍ복지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첨단산업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첨단산업시설을 구축하거나 확장하려는 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여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ㆍ복지시설ㆍ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ㆍ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수와 사업자가 합의한 사항
③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투자 규모,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협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첨단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분야별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첨단산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 등 전문가
3. 첨단산업 관련 기업대표 및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첨단산업시설 구축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첨단산업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지역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