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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2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 지역의 마을 법인 및 단체

제4조

위탁기간

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위탁료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제6조

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

보험 가입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2. 공중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①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 방법, 집행 및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