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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2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해남군에 주소를 두거나 해남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해남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5. 노동 상담사례 통계 작성
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제4조

소장

노동상담소의 소장은 해남군 농촌경제과장이 겸직한다.

제5조

운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상담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남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를 노동단체 등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의 고유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노동상담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상담 시 취득한 사실,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