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연령이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패 및 그 밖의 지급 물품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조성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물품은 지급대상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100세가 되는 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연령이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3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수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 서류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노인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