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재혼을 포함한다)인 부부를 말한다.
3. “청년공공임대주택”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일원에 건립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군을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① 청년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무주택 가구
3.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② 입주 자격요건,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① 청년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 시 일정 비율의 예비입주자를 함께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가 입주기간 중 출산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시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청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수도, 난방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군수는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군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등 6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등의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의 해당 전용 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른 업무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