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ㆍ대응하기 곤란하거나 진입하기 어려워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용수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나.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의 소방용수시설등 설치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2.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 도로환경의 개선 및 안전표지의 설치
4.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