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