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조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조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조아센터”란 영유아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아이조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실
2. 프로그램실
3. 체험놀이실
4. 출산육아용품 대여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모자보건사업 운영
2.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부모 또는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 체험놀이 공간 제공
4. 출산육아용품 대여
5. 그 밖에 임산부ㆍ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부모 또는 양육자 등으로 한다.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용품 대여실(이하 “대여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영유아 또는 그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3. 그 밖에 군수가 대여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출산육아용품,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대여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3. 대여실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실의 관리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