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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24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출신 권일송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공모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4조

공모 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 부문은 시 또는 수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하되,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1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2조

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상금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보존 및 단행본 발간

①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

수상작의 이용

① 군은 문학상의 홍보와 기록보존, 작품집 발간, 전시 및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수상자의 허락을 받아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의 이용허락에 필요한 세부적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

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