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출신 권일송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출신 권일송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 부문은 시 또는 수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하되,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로 한다.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① 군은 문학상의 홍보와 기록보존, 작품집 발간, 전시 및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수상자의 허락을 받아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의 이용허락에 필요한 세부적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