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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4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순창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04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

입주단체의 의무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군수는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회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2. 보훈회관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수탁기간 또는 입주기간 중에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