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상에 반영되지 않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각 부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규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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