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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자치법규 226724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상에 반영되지 않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용 제명, 조문, 법률용어 등 정비

순창군 각 부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규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