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4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진안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