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용작물 산업화 발전을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특용작물”이란 각종 원료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특수 목적의 농작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연구ㆍ실험시설, 기계장비,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운반구 등 지원센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물 사용의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위탁료”란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센터는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41에 둔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연구ㆍ기술개발 및 그 보급
2. 특용작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연구 지원
3. 특용작물 원료 가공기술 표준화 및 시제품 검사를 위한 시설물 이용 지원
4.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5.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특용작물 산업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자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특용작물 연구시설 및 장비의 유상 대여
2. 특용작물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특용작물 산업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탁 등의 범위는 지원센터의 부지, 건물, 부대시설 및 각종 장비 등 일체로 한다.
③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탁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센터를 관리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특용작물의 연구ㆍ개발, 가공 및 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건립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안군에 기부채납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변경 승인을 받은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시설ㆍ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
5.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6.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7.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특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휴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ㆍ폐업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센터의 시설물 또는 운영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 등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기준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가 이용료 등 운영수익금을 관리ㆍ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