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고정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수료: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준용
2. 우송료: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 준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수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하여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그 직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