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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23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 및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과 시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이주배경학생,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ㆍ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기관”이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운영하기 위해 입주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센터 시설의 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ㆍ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67번길 70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기능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문화 이해 증진
2.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교육 지원 및 사회통합지원
3. 청소년을 위한 복합공간 제공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내 공간을 운영부서 직접 운영공간 또는 입주기관 전용 사용공간으로 배정하며, 향후 입주기관 변동 등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면적이나 용도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입주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입주기관 전용 공간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시설관리 책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입주기관이 체결하는 협약 또는 사용허가 조건으로 한다.

제5조

실무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 및 입주기관 간 시설 이용 조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프로그램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셔틀버스 노선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
5. 시설 사용 및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센터 안전관리 및 이용자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내 시설 운영부서 및 각 입주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⑤ 협의회의 소집, 의결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셔틀버스 운행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노선 및 운행시간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셔틀버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험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센터 이용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 운행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①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그 부속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ㆍ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중복되거나 소음 등으로 센터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 목적의 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령에 비추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6.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 안전 또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 시장은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센터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공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아산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개최되거나 아산시가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비영리 공연 또는 행사
3. 아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봉사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4. 청소년의 정서 함양 또는 건전한 성장을 위한 비영리 공연 또는 행사
5.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비영리 공연 또는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감면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아산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시설ㆍ설비 또는 물품이 파손ㆍ훼손ㆍ분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다.

제15조

안전관리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 재난ㆍ화재 예방, 응급상황 대응,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입주기관 등은 센터의 안전관리 기준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주기관 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