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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자치법규 226723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통신 회선설비ㆍ전선로ㆍ통신선로ㆍ가스관ㆍ송유관ㆍ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비용부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시장이 제11조에 따른 아산시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

공동구 수용시설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영 제35조의3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로 한다.
②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영 제35조의3제7호 및 제8호의 시설 중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시설
2. 그 밖에 지하 매설이 부적합하여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

제5조

공동구 점용시기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별도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구내 그 밖의 시설수용

①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지관리비 납부에 대하여 최초 점용자와 협의 후 허가신청서에 협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구의 유지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영 제39조제1항 및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 제39조에 따라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자는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물가상승분 합산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려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9조

공동구 관리비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아산시공동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39조의3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제10조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은 시장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공동구협의회

① 시장은 영 제39조의2 및 「아산시 도시계획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구의 안전 및 출입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공동구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행위로 공동구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 제한, 사용 중지, 시설의 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한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 발생 시의 책임한계

①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② 공동구점용자는 공동구 수용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사고로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

재해 복구

① 사고로 인한 복구 범위 및 비용 부담은 제19조에 따른 책임한계에 따라 공동구관리자 및 공동구점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의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적용의 특례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는 법 제99조에 따라 시설물이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