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및 관리대상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방지, 회수ㆍ처리 및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및 관리대상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방지, 회수ㆍ처리 및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냉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관리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나.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라. 그 밖에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냉매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3. “냉매 회수”란 냉매사용기기의 정비ㆍ철거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ㆍ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사용, 재생, 폐기 또는 그 밖의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냉매사용기기”란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및 관리대상기관이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냉매 사용 기기 중 시장이 냉매 누출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6.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냉매 중 기존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냉매를 말한다.
시장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에 대한 냉매 누출 방지, 적정 회수ㆍ처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냉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 관리 현황과 여건 분석
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
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냉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냉매 회수ㆍ처리 및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
6. 그 밖에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의 보유 현황
2. 냉매의 종류, 충전량, 보충량 및 회수량
3. 냉매 누출, 점검 및 정비 이력
4. 냉매 회수ㆍ처리 현황
5.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수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상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의 누출 점검 및 성능 진단
2. 냉매 회수ㆍ처리
3.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
4.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냉매 회수ㆍ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자격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절차, 정산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시장은 관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냉매 누출 방지, 냉매 회수ㆍ처리 및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냉매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