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이하 “창작마루”라 한다)로 한다.
② 창작마루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남길 82-4 일원에 둔다.
창작마루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프로그램실
2. 창작공방
3. 크리에이티브공간
4. 동아리실
5. 회의실
6. 그 밖에 창작마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창작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2. 지역예술인 지원 및 시민 문화 향유 거점 제공
3. 문화ㆍ예술 분야 인력 양성 및 창업가 육성
4. 곡교천 은행나무길 활성화를 위한 특화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창작마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승인서에는 이용료, 이용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강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는 강좌당 2만 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교재비 및 재료비 등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한다.
창작마루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시민 동아리가 창작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창작마루의 설치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이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나. 이용 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이미 경과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된 경우: 수강료 전액
3.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이미 경과한 강좌를 제외한 잔여 강좌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작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작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