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23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4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설비 등 기기에 적용되어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ㆍ개발ㆍ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
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일정
3. 그 밖에 시장이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지컬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피지컬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 창업 지원
4.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증진
5.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안전 및 윤리 확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