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수원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에 대해 조정ㆍ기획ㆍ자문ㆍ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담당하는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기획관, 총괄계획가, 자문관 등 별도의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용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각종 현안 사업 추진 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결격 및 해촉사유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원시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2.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창의성ㆍ전문성을 갖추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
② 시장은 소관 업무 특성과 분야 및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자격, 경력 및 전문성 등 민간전문가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위촉과 관련된 안건이 발생하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소관 부서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촉 대상 민간전문가의 소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촉 대상 민간전문가의 소관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의견진술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과 책임을 현저히 태만하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비위행위 또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가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진행하는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민간전문가의 경력, 직위, 소관업무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 향상과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견교환 및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