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수원시 소속 공무원
나. 「수원시 공무직 인사복무 규정」에 따른 수원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수원시 소속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과 임직원
마.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과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대한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ㆍ점검 및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시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및 조사 등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직자, 부서 또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