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원시 지방직영기업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지방공사를 말한다.
2. "회계감사인”이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2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기업, 재무, 회계, 감사 업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의 재무, 회계, 감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수원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최고득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감사인을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