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ㆍ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ㆍ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ㆍ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강화군의회
3.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법인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이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이하 “구매 촉진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구매 촉진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을 포함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용역ㆍ공사ㆍ서비스 등에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