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① 군수는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보호구역의 명칭
2. 위치 및 범위
3.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및 시행일
4. 관리 주체 및 문의처
③ 군수는 강화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ㆍ어린이집ㆍ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범ㆍ안전시설(조명, 비상벨 등) 설치ㆍ정비
2. 강화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순찰 및 안전지도
3. 안전취약요소 개선
4. 아동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개선 및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장, 강화경찰서장 및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보호구역 안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