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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2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며,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재난도우미”란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책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폭염 소관 부서의 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폭염 피해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
2.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2.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폭염저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 전문인력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건강상태 확인, 행동요령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