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등록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 연 20만원 이내
2. 장례비: 20만원 이내 1회만 지원
②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체 등을 지정하거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