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본청: 노사행정정보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학교지원과장, 유초등교육지원과장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록관 소관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 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록관의 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처리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의 보관, 보안, 재난대책,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