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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218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009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본청: 노사행정정보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학교지원과장, 유초등교육지원과장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록관 소관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자문위원의 위촉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 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의 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처리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의 보관, 보안, 재난대책,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