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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1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함양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등”이란 경상남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군 관할구역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자동차, 농기계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동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 등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 등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주민 등의 책무

주민 등은 군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피장소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대피 경로 상 위험지역 지정 여부
4.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5. 대피장소의 안전 확보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대피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대피장소로 사용될 장소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피장소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판을 제작하여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대피 안내요원 지정

군수는 주민 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 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 안내요원

제9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군수는 주민 등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양군 대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대피명령 발령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주민 등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피를 실시한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길거리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 대상자, 대피지역 및 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제11조

위험구역의 설정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와 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길거리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강제 대피 조치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제13조

대피교육ㆍ훈련

군수는 제5조의 대피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등과 제8조에 따른 대피 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대피 지원금 지원

군수가 제10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발령한 경우 주민 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ㆍ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법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