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일 현재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청일 현재 광명시를 국내 거소신고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청소년 이ㆍ미용비”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지급하는 광명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3. “광명시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이ㆍ미용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소 중 이용업,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호 관련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카드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자 1인당 연1회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지급 시기에 지급 받지 못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 청소년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는 자 중 시장이 정하는 자
5.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받고자 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이ㆍ미용비의 사용기한은 발급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가맹점은 청소년 이ㆍ미용비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청소년 이ㆍ미용비 지급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