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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21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며 공공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지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추진 배경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5.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5조

정비사업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적극 활용

① 시장은 정비사업 공사비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기관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후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비사업 교육

① 시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그 밖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ㆍ세무 및 직무윤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제도
2.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조합임원등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정비사업 관련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 중 조합임원등을 포함하여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세부 교육과정 및 이수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정비사업 운영 실태점검 및 점검반 구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명시 정비사업 운영 실태조사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지원기구 등 외부 전문가
2. 정비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실태 점검의 제외 및 종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점검을 종료할 수 있다.
1. 민원 제보 등의 내용이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경우
2.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또는 감사원 등 상급 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안
3. 이미 점검이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사적인 분쟁이거나 조합의 고유한 경영 판단(인사,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9조

비밀유지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점검반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검반원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