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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21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학산 수목원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가학산 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광명시 소하동 1136-37 일원에 둔다.

제3조

역할 및 기능

수목원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2. 정원ㆍ식물ㆍ산림ㆍ생태 관련 전시, 교육ㆍ체험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3.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한 치유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4. 시민참여 기반 정원문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ㆍ예술ㆍ관광 자원과 연계한 복합 프로그램 운영
6. 광명시 정원도시 정책과 연계한 교육ㆍ홍보ㆍ문화사업 추진
7.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목원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

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목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6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수목원 이용객의 편의 및 수목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매점, 커피숍, 휴게공간 등 시민 편의시설
2. 식물 생태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온실 등 재배ㆍ전시시설
3. 교육, 체험,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과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7조

수목원의 이용 등

① 수목원의 온실을 제외한 시설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실의 운영시간, 온실의 휴관일 등 수목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이용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ㆍ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목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
2. 수목원 내 온실이나 시설물, 부지 관리
3. 수목원 청소, 수목 관리(전정, 방제, 시비 등) 및 잔디 관리
②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행위제한

수목원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원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사람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
3. 음주 또는 흡연하는 사람ㆍ
4.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
5. 각종 행상 행위를 하는 사람
6.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
7.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