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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1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행정복지센터 포함)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서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서비스 지역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