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광명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광명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광명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4.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광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진흥원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조사 및 연구
2.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3. 기업 유치, 첨단산업 기술진흥 및 기반시설 조성
4. 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5. 산업ㆍ금융ㆍ경영ㆍ기술ㆍ무역정보 등 종합정보의 제공 및 애로사항 상담
6. 자금ㆍ기술개발ㆍ판로ㆍ지식재산권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사업
7.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사업
8.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9.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10. 벤처ㆍ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11.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12.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사업
13.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사업 및 공모사업 유치
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명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6. 그 밖의 수입
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ㆍ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의 조합에 출자
4.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하나의 기금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폐지, 사업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
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
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출연금의 상당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른 보고ㆍ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은 시의회에 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결산완료 후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한다.
시장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보고ㆍ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ㆍ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