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중요소송 지정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 소송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중요소송 지정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 소송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중요소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5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광명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송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 본부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의 담당 업무 또는 소속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 및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