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2에 따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2에 따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4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되, 번호판의 관할관청명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2.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 법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권한을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