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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여수시는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밖의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보전ㆍ관리사업의 발굴 및 선정ㆍ신청(안)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외부 기관과의 연계ㆍ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역 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ㆍ협력 유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상괭이보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인
2. 습지보전,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해양생물, 어업, 환경,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ㆍ해양 분야 업무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양보호구역(예정지 포함)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대표, 어촌계 등)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ㆍ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 및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거나, 출석률이 현저히 낮아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위원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위촉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위원회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이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한 안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