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창원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라.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바.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아.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제11조에 따른 심의 결과 채택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우수제안 중 경상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이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안자가 보완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접수된 공무원제안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실무심사를 실시한다.
② 실무심사에는 소관 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이 참여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무심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접수 경로를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보존ㆍ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2.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한 재심사는 제11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무원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에 따른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게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2. 우수제안 채택 및 제13조에 따른 등급의 결정
3. 제14조에 따른 부상 및 제16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제19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5. 자체우수제안 결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회신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우수제안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채택제안 중 상위 점수를 받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채택제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제안이 채택되어 제13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제29조제2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채택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 실시로 자체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채택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대한 상여금 지급 기준액 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예산성과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1. 채택제안: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2. 채택하지 않은 제안: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제2항에 따라 심사한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실시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