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포천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포천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지표의 설정,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으면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산 담당 부서장과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제시한 사업 선정 기준 및 작성 방식을 따라야 한다.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의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의 비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2.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분석
3. 주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정책 연계성 분석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ㆍ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제도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