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천시의회 의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매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포천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 관련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로부터 매년 1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