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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6720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천시의회 의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포천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 관련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서약제

① 의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로부터 매년 1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