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청도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청도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청도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4.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할 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권의 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청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농특산물의 생산ㆍ품질관리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증상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이하“상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의 심사평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증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기준 유지와 유통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품질ㆍ유통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상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
5. 전업ㆍ폐업 등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인증상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허가 취소를 당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인증상표가 인쇄된 미사용 스티커는 전부 반납하고 사용된 스티커는 폐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생산ㆍ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시정ㆍ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 사용, 변형, 위ㆍ유사 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사실확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서 상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식품비 또는 그 차액
2. 인증상표 표시 등 상품의 유통ㆍ판매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3. 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분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