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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20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청도군 농가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농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하며,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4.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판매장”이란 쇼핑몰과 연계하여 농특산물 등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현장 판매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점업체 및 입점된 상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쇼핑몰 운영

① 쇼핑몰의 판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우수 농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은 쇼핑몰의 일부로 본다.
③ 군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인터넷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입점자격

①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완료하고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자
5. 유통전문판매원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주문자 위탁생산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의 자격, 상품의 생산지, 품질, 안전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쇼핑몰의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점업체의 의무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품등록, 판매과정 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 청약철회, 교환ㆍ반품 및 환불 등 사후처리
2. 상품의 품질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 준수
3. 제품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고객문의에 대한 성실한 응대
4.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군과 협의 및 적극적인 해결 노력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준수

제9조

입점 탈퇴

① 쇼핑몰 입점업체가 탈퇴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입점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 유ㆍ무, 종결 여부 및 판매 중인 상품의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탈퇴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입점취소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점허가 받은 경우
2. 상품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전자상거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소비자 불만, 분쟁 등이 반복되어 쇼핑몰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판매 가격

① 상품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반품 및 교환, 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 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 입할 수 있다.

제13조

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
4. 적립금 결제
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제15조

수수료

①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등
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상품대금의 결제 관리

①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비용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쇼핑몰 및 입점상품 홍보
2. 입점업체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교육
3. 포장디자인,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 지원
4. 판촉행사 및 기획전 운영
5.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
6. 상품 가공비 및 배송비
7. 입점 상품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8. 그 밖에 쇼핑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