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품질인증 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1명을 두며,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항목별로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작물ㆍ토양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 사용허가를 위한 현장 심사 및 평가
3. 인증상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사
조례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양봉제품 및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청도군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청도군 소재 사업장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
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분석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용허가를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증상표의 사용허가번호는 허가연도, 상품군,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ㆍ출하 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증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