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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200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장 사본
6.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점 평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 자에 대해 입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입점허가

① 군수는 「청도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제1항의 쇼핑몰 입점허가 통지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 성립한다.

제4조

입점탈퇴

① 쇼핑몰 탈퇴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점 탈퇴 성립 시기는 제2항에 따라 탈퇴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성립한다.

제5조

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점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입점취소 통보서에 입점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취소 성립 시기는 제1항의 입점취소 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