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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19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특성과 영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영양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실종 예방 및 대응,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범죄예방교육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사업
2. 청소년 비행ㆍ학교 폭력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가정폭력, 노인ㆍ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취약계층지원과 범죄피해자보호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양군의회, 영양경찰서, 영양교육지원청, 영양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영양군과 영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