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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198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주시 지방공사
3.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경주시 지방공단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안건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 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수행 전까지 회계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해서는 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3조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①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경주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량평가 결과와 제안서를 바탕으로 별표의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차순위자 선임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 합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임대상자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결과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응모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자격요건, 독립성, 감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 회계감사인을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회계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 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회계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